[헤럴드경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3일 새만금 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새만금지역 외국인투자 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5년 100%, 2년 50%)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지원하던 세제혜택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원안 통과시켰다.
또 조세소위는 법인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액 일부를 택시 감차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7월 이후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이를 적용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