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3일 새만금 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새만금지역 외국인투자 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5년 100%, 2년 50%)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지원하던 세제혜택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원안 통과시켰다.
또 조세소위는 법인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액 일부를 택시 감차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7월 이후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이를 적용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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