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 관련 판례 연구를 통한 다양한 법리 해석 문화 확산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심판원(원장 주영식)은 ‘제17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다.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공모전으로, 지식재산 관련 판례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법리 해석 문화의 확산을 위한 것이다.
이번 공모전은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로 나뉘며, 지정과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제법한정 물건발명의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판례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사용된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다.
올해 지정과제는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 해석 방법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사용된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등에 대한 연구다.
자유과제는 지정과제 외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관한 판례로, 응모자가 관심 있는 판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최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자 1명(팀)에게 상금 200만원, 우수상(특허청장상) 수상자 2명(팀)에게 각각 상금 100만원, 장려상(특허청장상) 3명(팀)에게 각각 상금 5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며, 선정결과는 11월 30일에 발표해 12월중 시상식을 개최한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물건발명에 기재된 제조방법에 대한 권리범위 해석과 선사용상표의 주지·저명한 정도에 대한 판단은 심리의 정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심판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수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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