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KDB생명을 JC파트너스로 매각하려는 계약이 해제됐다.
산업은행은 20일 KDB칸서스밸류 사모투자펀드(PEF)가 JC파트너스 측에 KDB생명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KDB칸서스밸류PEF는 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이 공동 업무집행사원(GP)으로 있으며, KDB생명의 최대주주다. 2020년말 JC파트너스 측과 KDB생명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산은은 매매 계약을 해제한 이유에 대해 "JC파트너스는 금융당국에 KDB생명 대주주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SPA상 거래종결 기한(2022년 1월31일)내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얻지 못했고, 이달 13일 금융위원회가 엠지손해보험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엠지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금융기관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KDB칸서스밸류 PEF 투자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쳐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KDB생명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매각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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