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허위 초청장이나 표절한 보고서로 공무국외여행과 해외 파견 혜택을 받은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4일 광주지법 형사4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순천대학교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6월 자신의 은사이자 은퇴한 미국 모 주립대 교수 이름으로 초청장을 위조해 연구 목적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한 뒤 3차례에 걸쳐 여행을 다녀와 표절한 논문을 제출했다. 또 2014년 외국 교수들의 논문을 표절한 연구계획서로 교수 해외 파견 지원 대상자에 선발돼 1500만원을 지원받은 뒤 표절한 논문으로 귀국보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는 3차례에 걸쳐 연가를 쓰지 않고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고 1년간의 파견 동안 수업 면제 이익을 얻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교수직에서 해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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