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1억79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2019년 4월 10일자로 모든 구민이 자기신체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이로 인해 서대문구에 주민등록된 구민과 체류지가 서대문구로 돼 있는 외국인 등록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피보험자로 자동 가입됐다.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 운전 또는 동승 중 자신이 다친 경우, 걷다가 자전거와 충돌해 자기신체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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