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피의자들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
경찰 ‘부작위 살인’→검찰 ‘작위 살인’으로
추가 범행시도·보험관계, 살해 연관 판단
작위 살인, 부작위보다 형량 더 무거워져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계곡살인 사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 이은해(31), 조현수(30) 씨에게 부작위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다. 일반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구형량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지난 18일 이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해자를 사망하도록 방치한 혐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는 내용으로 혐의를 구성하고 청구서에 기재했다.
당초 이 사건 수사 초기와 경찰의 송치 당시 범죄 사실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성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가 물속으로 스스로 뛰어들었지만, 의도적으로 방치해 죽도록 놔뒀다는 내용이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법원이 인정한 사례도 드물고, 대법원 양형기준상 ‘피해자 유발’은 감경요소로 감안되기 때문에 형량이 낮다.
하지만 검찰은 2차수사를 통해 새로 파악한 추가 범행 사실 등을 고려해 이씨가 조씨와 함께 피해자를 물속에 빠트린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 혐의로 방향을 바꿨다. 이 사건 발생 전 이씨와 조씨가 복어 독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용인의 한 낚시터 물에 빠트려 피해자 윤모씨를 살해하려 하는 등 살해 시도가 이어졌고,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정황이 파악된 만큼 의도적 살인으로 봐야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를 입증할 정황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와 조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고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5월 첫째주 중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독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트려 윤씨를 살해하려 혐의도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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