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양향자 의원 폭로 두고

“검수완박 반대의 정당성 찾는 차원 아니겠나”

“당내 논의 과정에서 그런 영향 추호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한 데 대해 "확대해석"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별 의원 또는 강성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양 의원께 전달했을지 몰라도, 우리 당내 논의 과정에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결정했던 것은 추호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게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됐거나 당 지도부의 입장이거나 당론이라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서 "저만 해도 몇 번에 걸쳐서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절차가 아니라고 거듭 얘기해왔다. 제가 그런 목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면 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히 원칙주의자인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입법이 만약에 추진됐다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만한 분 아니겠느냐"며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와 아주 오랫동안 가까운 소위 측근이라는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할 때 부정 내지는 신중 의견을 분명히 냈던 분들이다. (문재인·이재명 지키기라는) 말이 안 맞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양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 같은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 (검수완박 반대) 문안을 만들었고 그게 바깥으로 나가 결국 공개를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서 왜 그런 반대 입장을 표명하려고 했는지 여러 정당성들을 찾기 마련 아니겠느냐"며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신 것 같다"고 해석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해 민형배 의원이 사실상 '위장 탈당'한 데 대해서는 "(민 의원) 본인이 부담이 있더라도 그런 결단을 하고 나서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고민 끝에 정말 부득이 수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그런 지적과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결국 우리로선 이번 4월에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향후 최소 5~6년, 길게는 몇 십 년을 또 마무리하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개편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선 "여야가 공히 의원총회에서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며 "거기에서 한쪽 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고 한쪽 당이 안 받을 경우에 의장이 어떻게 하실지를 우선 지켜봐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