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영업정지 대신 4억623만원 과징금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건물 붕괴사고와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참사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가 8개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4억623만원 부과로 대체하자 광주지역 대책위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의 현대산업개발 구하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1년도 지나지 않은 기간에 연거푸 같은 지역에서 안전조치 소홀과 불법 재하도급이라는 혐의로 2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현대산업개발 구하기의 서막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충분한 데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산업개발의 과징금 부과 요구에 응한 것은 봐주기로밖에 볼 수 없다” 며 “이는 서울시가 실질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사고 이후 설레발을 쳐가며 엄정한 법 개정을 약속했던 정치권에도 불법 공사가 자리할 수 없도록 하루 빨리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강화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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