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오는 28일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린다.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승소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재차 거부당한 유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외교부는 "선행 판결은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유씨 측은 해당 판결로 비자 발급 및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맞섰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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