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지급 연령 만 6세에서 7세로 확대 아동수당법 시행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아동 50만명 혜택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이번 달부터 만 7세 아동도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7세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이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만 6세 아동의 경우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미지급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만 6세까지 아동수당을 받고 지급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 받게 된다.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
아동수당을 새로 신청하거나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아동수당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에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후 지급대상이 꾸준히 확대돼 왔다.
복지부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