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통과

회계 투명성 확보ㆍ국민의 알 권리 제고 위해

감염병 등 재난시 유치원ㆍ학교 정보공시 유예 가능

졸업생 진로ㆍ취업 현황 공시 5월→11월로 조정

교육부. [헤럴드DB]
교육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 매년 10월 적립금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또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유치원 및 학교 정보공시가 정상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 공시 시기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적립금 현황을 매년 10월에 공시하게 된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상황으로 유치원 및 학교정보 공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졸업생의 진로 및 취업 현황 공시시기를 5월에서 11월로 조정했다.

매년 11월에 이뤄지는 ‘공공데이터베이스 연계 기반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 발표 시기에 준해 관련 내용을 공시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은 대학재정알리미(uniarlimi.kasfo.or.kr)를 통해 통합 공시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 항목에서 제외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