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법무부 장관 후보자·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채널A 기자 간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해 검찰이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한 것에 반발해 시민단체가 항고했다.

26일 시민단체 자유민주국민연합은 “검찰이 MBC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MBC가 한 검사장과 공모했다고 보도한 전직 채널A 기자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한 검사장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자유민주국민연합은 “MBC는 보도를 통해 언론 단독 보도 대부분이 검찰과 카르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며 “대역 재연의 방법으로 현직 검사와 법조 기자를 자처하는 인물들의 인터뷰를 보도하고, 대법원 대변인이 답변한 사실이 없는데도 직접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MBC에 제보를 한 지모 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여야 로비 장부’를 언급하며 채널A 기자 취재를 유도하고 그 과정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MBC가 보도를 한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자유민주국민연합은 “특히 ‘공포의 취재, 검사장인 검찰 고위 관계자와 유착, 여권 인사의 비위 사실을 털어놓으라며 접근해 협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악의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면밀히 검토해 재수사와 추가 수사를 간곡히 바라고, 피의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채널A 사건’ 의혹은 채널A 소속 기자가 한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신라젠 사건’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채상우 기자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