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앞 복도까지 쫓아갔어도 주거침입죄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같은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뒤 아파트 현관 앞 복도까지 간 20대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A(29)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전 1시 8분께 귀가하는 B씨를 따라서 아파트 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가 층수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본 A씨는 바로 위층 버튼을 눌렀다. 이후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려 현관 앞으로 가자 복도까지 뒤따라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판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 복도까지 따라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여러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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