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 부착이 의무화된다. 또, 내년부터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했다. 환경부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대기오염물질이 연 10톤(t)이상 발생하는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을 의무화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었지만, 발생량이 연 10t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세부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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