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2년 회계책임자로 친동생 기재
2008~2010년에도 인건비 받아…1억원 규모
최근 8개월간 교통법규 20여차례 위반하기도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친동생을 자신의 정치자금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08~2012년 원희룡 의원 후원회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동생 원모 씨는 2011~2012년 원 후보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를 지냈다.
당시 선관위에 제출된 회계보고서에는 회계책임자에 원씨의 이름이 기재됐다. 직인도 찍혀있다.
원씨는 2008~2010년에도 원 후보자 후원회에서 인건비를 받았다. 다만 어떤 직책으로 일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원씨는 원 후보자의 후원회에서 일하는 동안 인건비와 상여금, 교통비 등으로 매월 200여만~230여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총 1억132만여원 규모다.
아울러 원 후보자는 최근 8개월간 교통 법규 위반으로 약 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지난 14월까지 20차례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94만9560원을 부과받았다.
주정차위반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3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2건 ▷편의 증진보장 위반 1건 등이었다.
특히 편의 증진보장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은 것은 지난달 4월 14일로 원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에 내정되고 나흘 뒤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없거나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 후보자는 4월 14일 건에 대해선 아직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나머지 19건에 대한 과태료는 모두 납부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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