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비서실장, 전날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
“반대여론 결집·지선 투표율↑” vs “고육지책 불과”
선관위 “현행 규정상 국민투표 불가능” 유권해석
장제원 “선관위 월권”…이준석 “법개정 적극 지원”
[헤럴드경제=정윤희·신혜원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추진에 맞서 꺼내든 ‘국민투표’ 카드에 정치권 내 셈법이 복잡하다. 현실적으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해당 제안이 ‘검수완박’ 반대여론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과 함께 실효성이 없는 정치적 고육지책일 뿐이라는 지적이 맞선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측이 취임 후 국민 뜻을 앞세워 법안 무효화에 나설 수 있다는 ‘최후의 승부수’라는 해석과 동시에 6·1 지방선거 투표율 올리는 효과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상태다.
28일 인수위와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윤 당선인측의 국민투표 제안을 ‘여론전 카드’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당과 사전 교감이 없었고 지방선거까지 남은 약 한 달 동안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 법안을 개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적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당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입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여 국민 삶에 피해를 끼쳤다”며 “인수위측도 국민투표라는 강한 국민 의사를 묻는 방식 등 여러 대안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국민투표를 꼭 하겠다기보다 ‘검수완박’의 부당성을 충분히 홍보하고 이를 통해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까지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라며 “국민투표를 띄우는 것 자체가 지방선거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으니 (윤 당선인 입장에선) 못해도 본전”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수완박’ 통과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꺼낸 고육지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워낙 민주당이 국민 뜻과 반대로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니 인수위 당직자로부터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검수완박은) 국민투표 요건에 맞지 않는데다,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 자체가 이미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하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해석이다.
이에 대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인데 누가 일방적으로 (불가능을) 얘기할 수 있나”라며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해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당내서는 즉각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워낙 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을 내는 게 정상”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문가들과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도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측과 소통해 당에서 지원 필요하면 즉각 국민투표 법안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투표 발의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이뤄진다면 여당으로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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