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첫날, 회사와 근로계약 종료
사측 ‘합의해직’ 근로자 ‘부당해고’ 입장차
법원 “서면통지의무 위반해 효력 없어”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출근 첫날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박정대)는 화장품 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화장품 제조·판매사 A는 2020년 7월 1일 경영지원실장으로 B씨를 고용했으나 다음 날 근로계약을 종료했다. 사측은 B씨가 권고사직에 응해 이뤄진 ‘합의해직’이라 주장했지만, B씨는 일방적인 ‘부당해고’라고 맞서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A사는 회사 경영난과 B씨의 역량 부족 등을 설명했고 당시 B씨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받아들여졌고, 이에 불복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방적인 해고라고 판단했다. 2020년 7월 2일 면담 과정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려는 것인지를 거듭 묻는 B씨의 질문에 A의 사내 이사가 “맞다”고 답한 점에 비춰보면, 합의해직이 아니라고 봤다. 또 재판부는 “A의 해고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해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 효력은 없다.
A사는 퇴사한 지 일주일 만에 B씨가 실업급여를 신청해 7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네 차례 걸쳐 수령한 점을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실업 상태에서 한 행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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