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일만에 의무 착용 해제

대중교통서도 마스크 계속 써야

50인 이상 집회·공연은 착용해야

“상황 따라 자율 착용 실천해야”

정부는 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연출해 촬영하였다. [연합]
정부는 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연출해 촬영하였다. [연합]

[헤럴드경제] 2일부터 공원 등 야외에서 마스크 없이 돌아다닐 수 있게 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2일부터는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지금까진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학교에서도 실외 운동장에서 학급 단위로 체육수업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방역·의료적 대응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각자의 상황과 감염 위험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선택에 맡긴 것이다.

다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쉬운 행사 특성 탓에, 실외이더라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 착용 상황 외에도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해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은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아울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된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위반 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실외 전철 승강장 등 두 면 이상이 열려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은 실외로 본다.

실내 공간 가운데서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이라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시작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이달 2일 기준 566일 만에 해제되는 셈이다.

[영상=시너지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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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