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김경민기자]광주 북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
1일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 일부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6.32%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만 2590호다. 주택 특성조사, 한국부동산원 검증, 주택소유자 의견청취,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전체 공시대상 중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2만1797호, 하락한 주택은 531호다. 나머지 주택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신규주택으로 조사됐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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