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김준성 영광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토사채취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9일 광주지검은 김 군수 친인척 명의의 토지와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횡령 등)로 A(69)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회사 자금으로 김 군수 친척 명의의 회사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해 5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앞서 2014년 7월 군수 취임 후 갖고 있던 석산 부지를 가족 명의로 이전했고, A씨의 업체는 이 부지를 사들였다.
이후 이 업체는 2016년 6월 영광군으로부터 토사 채취 허가를 받았다. 감사원은 토석 채취 허가 과정과 관련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김 군수 측은 ‘금품수수는 사실무근이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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