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광진구는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국세경정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과 주민등록지 불일치·해외 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광진구의 경우 4월 말 기준 3928건, 총 1억3000만원이 누적된 상황이다.
구는 미환급금을 구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환급대상자 전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외국어 환급통지서를 제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한다.
환급 대상 구민은 카카오톡, 서울시 ETAX, 위택스, 정부24 등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전화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환급금 수령 대신 기부를 선택해 광진구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광진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 환급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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