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집회금지 장소로 보고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이하 무지개행동)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한 뒤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점을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이유로 들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데 대통령 관저도 집무실에 포함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에서 이전·분리됐고 집시법 해석을 두고 집회 신고 단체와 경찰 사이에 이견이 생긴 것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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