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시행시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
대아협 등 관련 단체 등에서 우려 목소리
아동학대 사건 대부분, 고발인 의한 신고
‘친족 성폭행 사건’서 합의·거짓진술 강요까지
경찰 “아동학대, 반드시 검찰 송치해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묻혀지는 아동학대 사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수완박에 따라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불가능해지는데, 대다수 아동학대 사건이 고발인에 의해 신고가 이뤄지는 만큼 부실수사에 대한 대응책이 검수완박으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정인이가 학대를 당한다는 신고 전화를 3차례 받았으나, 모두 내사(입건 전 조사) 종결하거나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 초동 수사 부실 논란을 빚었다.
친족에 의한 아동 성범죄의 경우 회유, 협박 등 강압에 의해 피해 아동이 거짓 진술을 하거나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200회에 걸쳐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친딸 사건의 경우 친족에 의해 합의를 강요받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 고발인의 도움이 없다면, 아동들은 기댈 곳 없이 아동학대의 늪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 등 각계 각층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1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이 고발에 의해 이뤄지는데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이것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법안 시행 이전까지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도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수사 성공 사례는 사라질 것”이라며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고 질타를 받았던 정인이 사건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달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 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달라”며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라서 혐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검찰로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불송치될 수 없다”며 “때문에 검사의 보완수사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아동학대 사건은 필요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변호사는 피해아동을 위한 각종 조치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보장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달 9일 관보 게재를 통해 정식 공포됐다. 검수완박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개정안은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준비 중인 검찰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했다. 이 시점은 법률이 공포된 때로 간주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오후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달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달 3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같은 날 오후로 옮겨 이들 개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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