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 노원경찰서는 집에서 초등학생 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A(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 25분께 노원구 월계동 집에서 전처 B 씨와 아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손으로 자신의 친 딸(11)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십수년 전 B 씨와 결혼했다가 이혼했으나 최근 B 씨와 아들, 딸 등 4명이 함께 살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딸을 죽였다’며 범행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는 딸을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딸은 결국 23일 오전 3시께 숨졌다.
전처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이 내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으로 오해해 최근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아내와 다툰 뒤 홧김에 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신이상 등의 병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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