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에 마약 혐의도 추가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안해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연이어 살인·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20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와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빛나 기자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연이어 살인·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20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와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빛나 기자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연이어 또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강도·살인,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결과 필로폰 양성 판정이 나온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분석 결과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전 7시께 A씨는 검은 색 반팔티를 입고 검찰 송치를 위해 유치장이 있는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섰다. A씨는 “피해자를 왜 죽였나”, “왜 경찰 조사에 협조 안 했나”, “돈을 얼마나 가져갔나”, “마약한 것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일절 답하지 않았다.

중국 국적을 가진 A씨는 지난 11일 구로구 구로리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의 얼굴을 수차례 발로 때리다 주변에 있던 연석(도로 경계석)으로 얼굴을 내리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현금 등을 갈취한 혐의를 확인해 강도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사건 현장 인근에 있는 폐쇄회로(CC) TV에는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시민들이 약 17분가량 신고를 하지 않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 중이던 A씨는 사건이 벌어진 뒤 10분 후에 리어카를 끌고 있던 80대 남성도 폭행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검은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