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 일을 놓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애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폐지해야 할 공익적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민 다중이 피해자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연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그런 '화이트칼라' 범죄는 모두 다 적발할 수 없다. 다만 국가는 그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서민 다중이 피해를 보는 이런 범죄는 피해를 호소할 곳도 없다"며 "이럴 때는 확실히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취임 첫날인 지난 17일 합수단 재출범 계획을 밝힌 일을 놓곤 "서민 피해를 막는 예방 조치 효과가 있다"며 "(범죄 예방을 위한)메시지도 될 수 있어 신속히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합수단의 1호 수사 대상이 가상화폐 폭락 사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전망에 대해 "수사는 예고하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특정 사안을 전제해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과거 합수단 폐지에 특별한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이유까지 판단할 감은 안 된다"고 거리를 뒀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처리에 대해 "공포 과정이 급박히 이뤄지는 것은 법률안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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