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년 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가 경찰의 보완수사 끝에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개농장 주인 A(6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B(57)씨가 개에 물려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야산 입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B씨를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으나,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에는 목 등에서 많은 피가 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B씨는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옮겼지만 1시간여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축산업자인 지인 C(74)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C씨에게 유기견 운반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 인근 CCTV에서 몸길이 150㎝, 무게 30㎏가량의 대형견이 B씨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확인한 뒤, 유기견 분양 기록 분석, 사고견 친밀도 검사 등을 통해 인근에서 개농장을 운영하던 A씨를 견주로 특정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가 “사고견 주인이 아니다”라고 발뺌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사고견 사육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결국 경찰은 보완 수사 후 불구속 상태로 A씨와 C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고, 이 사건은 지난 3월 개청한 남양주지청으로 다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를 불러 전면 재조사한 뒤 경찰이 적용한 A씨의 4개 혐의 가운데 과실치사죄는 더 엄하게 처벌되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변경했다. 또 사유를 보완해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betterj@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