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해임 건의안도 함께 검토”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법무부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기 위해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대표단과 주요현안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입법부 권한을 훼손, 침해한 사건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만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장관 해임 건의안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일각에서 탄핵 이야기도 하지만, 향후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게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바로잡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전담했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부분과 현직 검사가 인사검증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둘 다 심각한 문제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우선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가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고,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사위 논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정조치를 제안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8개 행정 각 부처 중 6번째 서열인 법무 장관이 국무총리와 서열 1, 2위 부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등 고위 공직자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소식에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총리와 부총리 인사 인사 검증까지 나서게 되면 사실상 국무총리 이상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법무 장관은) 실질적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가는 셈"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한민국 체계와 인사시스템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민주공화국 아니라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 또한 "우리나라 헌법 96조에 따르면 행정 각부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명시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32조 1항은 법무장관의 직무 범위를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사는 법무 장관 직무 법위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jinlee@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