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관련 군·민 인증 모두 획득

외산관용헬기 대체 본격화

수리온 민수헬기(KUHC-1) 제한형식증명 획득 기념 사진 [한국항공우주 제공]
수리온 민수헬기(KUHC-1) 제한형식증명 획득 기념 사진 [한국항공우주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수리온이 민수헬기로 인증을 받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리온 제한형식증명(RTC)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제한형식증명은 군용으로 개발한 수리온 헬기가 민간 응급환자 이송·구조, 산불 진화 등의 임무 수행에 적합하게 설계 및 제작돼 안전성이 입증이 됐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다.

수리온이 이번 제한형식증명을 획득하면서 민수시장에서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및 경찰, 해양경찰의 경우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령과 소방 및 산림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에 따라 이원화된 형식증명과 감항증명을 받아야 했다.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수리온의 형식명은 기존 군용에 민간을 뜻하는‘Civil’이 추가된 KUHC(Civil)-1로 명명됐다. 이 헬기에는 기상레이더와 배면 물탱크 등이 추가 장착됐다. KUHC-1 양산 1호기인 경남소방헬기는 다음 달에, 양산 2·3호기는 10월 중앙 119에 납품될 예정이다.

수리온이 민수헬기로 인증을 받으면서 공공헬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헬기 총 116대 중 대부분은 외산으로 국산 헬기는 납품 예정 물량을 포함해 20대(약 17%)를 차지한다.

KAI는 수리온이 외산 대비 안전성 및 기동성이 우수하고 유지 및 보수 비용이나 기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KAI 관계자는 “수리온이 국토부로부터 제한형식증명을 받아 안정성과 신뢰성이 배가된 만큼 국내 공공헬기 시장에서 노후화 된 외산 헬기를 수리온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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