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일선 청에 명예회복 절차 진행 지시
재심 청구·기소유예 사건 재기 등 나설 계획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유죄 판결 등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검찰이 명예회복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으로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과 기소유예 사건 재기 등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그간 5·18 관련 유죄가 선고된 총 183명은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무죄 판결 등이 확정됐다.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故) 이소선 여사도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검의 직권재심 청구를 통해 41년 만에 무죄가 인정됐다.
또한 검찰은 계엄법 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3명을 비롯해, 총 31명의 사건에 대해 ‘죄가 안 됨(정당행위 인정)’으로 처분을 변경하기도 했다. 법원의 재심 또는 검찰의 재기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돼 무죄 선고 혹은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변경될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다.
5·18 관련으로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나 유가족은 전국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명예회복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신청이 접수된 즉시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5·18 관련 사건은 특정 검찰청 외에도 전국 청에 분산돼 있어,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 청에서는 해당 사건이 있는지 적극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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