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BNK경남은행은 전하동지점에 근무 중인 책임자가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울산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전하동지점 책임자는 지난달 24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8000만원을 인출하려는 김 모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현금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고객의 답변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이상 동향을 감지하고 대화를 이어갔다.
이후 고객 휴대폰에서 검찰청에 고소·고발이 접수 됐다는 내용과 며칠 전 금융기관 및 경찰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거액을 이체한 사실 등을 확인한 뒤 보이스피싱을 확신하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다.
전하동지점 책임자는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금융사기예방문진표 작성 및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안내를 통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전기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찰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 아울러 전기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내 인트라넷에 보이스피싱의 모든 것 Q&A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사례 등을 등재해 임직원들과 공유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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