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저 시위엔 “대통령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법에 따라”
‘檢 출신 요직’ 지적엔 “적재적소 유능한 인물 쓰는 것이 인사원칙”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라 물류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예정대로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주변에서 보수단체의 시위가 이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나”고 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독차지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우리의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역시 미뤄지는 데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가면서 국회와 협조해가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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