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원부자재 가격 급등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 기준을 재무제무표상 손익계산서의 매출액대비 매출원가 비율 75% 이상인 기업에서 60% 이상 기업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자금은 인천시 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중 원가부담이 높은 기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직·간접 수출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5억원 이내 은행금리 이자의 일부인 1.5%를 균등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1년에서 3년 내다.
기존에 시, 군·구 등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접 대출·보증이 아니므로 대출 가능 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인천=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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