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주장…부대 측 “법규·절차 따라 징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한 전방 사단에서 간부 한 명이 여군을 성희롱하고 병사에게 폭언을 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군이 조치에 나섰다.
10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저희 부대에는 마주치기 무서운 간부님이 계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A 간부는 부대원이 모여있는 사무실에서 여간부가 나가자 그를 두고 최근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며 "계집이 근육 키워서 어디다 쓰냐"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듣기에 매우 거북했다"고 했다.
제보자는 A 간부가 사무실 내 같이 있는 병사의 표정이 좋지 않으면 이유 없이 불러 "XXXX, 너는 표정이 왜 그러냐. XX, 표정 관리 안 하냐"는 등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병사 앞에서 간부 하사 B에게 모욕적인 발언도 했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몇몇 병사들에게는 전문하사 지원을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지원하겠다는 각서까지 쓰도록 했다고도 제보자는 덧붙였다.
부대 측은 이에 "지난 5월 초 '국방헬프콜' 신고를 접수한 즉시 해당 간부를 부대원과 분리 후 비위를 조사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했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휘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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