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월 하순 검찰 인사 검토
조직개편안 시행 맞춰 단행할 듯
7월 이후 대형수사 가능성 거론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9월 수사권 제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달 말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인사 이후 대형수사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하순 검찰 인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일선 의견을 수렴한 검찰 조직개편안 관련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국무회의 심의 시점에 맞춰 발표한다는 것이다. 바뀐 직제에 따라 7월초부터 근무를 시작하면 검찰 수사 진용이 새로 짜이게 된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 검찰 직접수사 부서 확대인 만큼 7월 이후 기업 또는 정치인 관련 대형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을 거론한다.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죄가 부패 및 경제범죄로 줄어들기 전 권력형 사건 수사에 착수할 것이란 전망이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반부패수사부 같은 직접수사부서가 없는 검찰청의 경우 형사부 중 한 부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 모든 형사부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특별수사팀 형식의 임시 수사팀을 설치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폐지된다. 검찰 자체 판단으로 특별수사단 같은 개별 사건 임시 수사팀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2019년 10월 이후 대거 형사·공판부로 전환됐던 전담수사부서의 이름과 기능을 되살려 전문기능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의 경우 공공수사3부로, 형사13부는 조세범죄수사부로 각각 바뀐다.
이같은 개편은 결국 직접수사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게 수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의 조직 개편으로 약화된 수사력을 복원하자는 명분에 따른 것이지만 결국 기업과 정치인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진용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수사력이 집중된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반부패수사 1·2·3부를 갖추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형사건 수사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변호사도 “검찰 입장에선 ‘검수완박’이라는 법률 개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수사로 보여주고 싶을 것”이라며 “개정 법률 시행 전 대대적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개정으로 9월 이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경계가 모호하고, 일단 두 범죄는 수사에 직접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명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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