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12·16 대책 재산권 침해, 위헌”
금융위 측 “공권력 행사 아닌 행정지도”
법조계 “대출 완화돼도 위헌 여부 볼것”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공개 변론을 연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이후에도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16일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기재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 확인’ 사건 공개 변론을 열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정부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대출을 위해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권 행사를 막았고, 그러한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행법)은 금융위에 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담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대출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며 “(현행 은행법상으로도)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위해 금융위가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어디에도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제가 예상될만한 법률상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측은 해당 조치가 행정계획 내지 행정지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헌법소원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선다. 재산권 제한 역시 단순 이익이나 재화 획득에 관한 기회는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금융위 측 논리다. 또 주택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법재량을 좁게 해석하면 주택시장 과열로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온 만큼 시장에선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출 완화 정책으로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헌재가 각하하지 않고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헌재가 변론까지 연다는 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아직 헌재가 이런 분야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설사 대출이 완화되더라도 위헌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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