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장씨, 박 주도 연구용역 8건 공동연구
연구용역 인건비로 1134만여원 받아
“전공 다른 배우자 특혜, 이해충돌” 지적
“장씨 전문성 갖춰, 다양한 연구 가능” 반박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자신이 주도한 정부 용역과제에 배우자를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연구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와 남편 장모 교수의 공동연구 실적은 총 8건이다.
박 후보자가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한 2020년 행정안전부 연구용역과 2017년 환경부 연구용역에서 장 모 교수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 연구용역 인건비 1134만6390원을 받았다.
두 연구용역에서 박 후보자와 장 교수가 받은 인건비는 2808만1000원에 달한다.
박 후보자 남편 장 교수는 A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국제금융을 전공했다. 연구비 수령을 위해 행정·환경 분야 전문가가 아닌 장 씨를 ‘끼워주기’한 것 아니냐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2017년 환경부 ‘환경정책 이행 성과 제고방안 연구’ 용역에서 박 후보자가 환경부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를 보면 ‘기획 및 총괄’은 박 후보자가, ‘국내환경정책 제도 및 법령 집행현황 패널분석’은 장 교수가 담당했다.
서 의원은 “박 후보자가 설계하고 주도하는 정부용역과제에 전공도 다른 배우자를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연구실적을 쌓고 연구비를 지급한 것은 일종의 ‘배우자 특혜’ 이자 이해충돌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전공 분야가 달라도 가족끼리 함께 연구할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연구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연구윤리 차원에서 훨씬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박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제학과 교수로, 국제금융학 뿐만 아니라 경제학과 융합할 수 있는 조직관리, IT, 계량분석, 불공정 경쟁에도 학자적 관심과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각각의 학술지나 저서 저술에 있어 충분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또 “연구물은 후보자와 배우자만 공저한 것이 아니며 전문가들과 분야를 주제별로 나누고 협업한 것”이라며 “연구자는 학문발전을 위해 자유롭게 다양한 연구활동을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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