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호 기자] 일본 도쿄도 의사회가 최근 코로나19 경구치료제 'S-217622'의 ‘긴급승인제도’를 적용하는 형태로 경구약의 조기승인을 요구했다는 소식에 일동제약의 주가가 강세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오전 10시 38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400원(1.11%) 오른 3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5월 시행된 개정의약품 의료기기법에 담긴 ‘긴급승인제도’를 적용하는 형태로 국산경구약의 조기승인을 요구한 것이다. 이 제도에서는 안전성이 확인되고 일정한 효능이 추정되는 의약품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긴급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정도의 시한 사용이 인정되며, 그 사이에 유효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된다.
오자키 치오 도쿄도 의사회 회장은 “지금 여기에서 중증화 예방에 사용할 수 있는 경구약이 늘면 인플루엔자와 같이 취급할 수 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향하는 것 같다”라고 기대를 담았다.
'S-217622'은 일동제약과 시오노기제약이 공동응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경구치료제다. 지난달 16일 네이처 게재에 따르면 일본 연구팀은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시오노기의 S-217622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 계열의 감염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는 시오노기 코로나19 경구치료제 'S-217622'의 구입을 위해 물밑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동제약과 시오노기제약은 현재 최종 단계의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number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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