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등 청와대 관계자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 방침
공무원 아들, 친필 편지 통해 우상호에 “2차 가해 말라” 비판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과거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오는 22일 오후 3시40분에는 국방부 고등법원 앞에서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6시간 행적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할 예정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해당 자료를 15년 동안 비공개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 이에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며, 현 정부의 대통령실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기회가 됐다.
아울러 이날 이대준 씨의 아들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이대준 씨는 월북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한 것을 두고 ‘신색깔론’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2차 가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대준 씨의 아들은 친필 편지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 가족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냐. 우 위원장이 무슨 자격으로 사과를 받았으니 된 것 아니냐는 말을 내뱉는 거냐”고 토로했다.
이어 “월북자 가족이라는 끔찍한 죄명을 주려면 명확한 증거를 가족들이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당신들만 알고 공개조차 할 수 없는 것을 증거라며 ‘너희 아버지는 월북이 맞으니 무조건 믿으라’하는 것은 반(反)인권적 행위”라고 했다.
앞서 우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해 “(당시) 우리 정부(문재인 정부)는 강력 항의하고 처음으로 북한 최고책임자의 사과를 받아냈다. 어느 정부가 국민을 위한 더 강력한 대처를 했나”라고 언급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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