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피살 공무원 유족 측 기자회견
“국방부 발표에 허탈한 만감이 교차”
해경·국방부 ‘월북’ 결론 스스로 뒤집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 취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월북’ 결론을 뒤집은 가운데, 피살 공무원 유족 측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인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씨를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와 A씨의 배우자도 참석했다.
이씨는 “(동생이)북한 해역에 유입돼 무참히 사살된 지 22개월여 만인 어제(16일) 입장이 완전 바뀌었다”며 “월북의 정황 증거들의 부족으로 살인사건 수사를 잠정 중지한다 했고, 추정과 입증 불가의 자료들로 혼선을 주었다는 국방부 발표에 허탈한 만감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라고 (정부에)권한과 권력을 준 것”이라며 “지키지 못했다면 용서를 구해야 도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는 아무 것도 안 했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조롱하듯이 감추고 숨어버렸다.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군의 첩보 자산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과 그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저희들과 의문을 가진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알려야 한다”며 “스스로 자초한 추정과 혼선, 입증 불가한 내용을 근거로 무자비하게 주장했다면 이제는 진실의 시간으로 되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해경과 국방부는 A씨 사건과 관련, 1년 9개월 전 ‘월북’으로 결론 냈던 자신들의 판단을 스스로 뒤집었다. 특히 해경은 이씨 측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2020년 인천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A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브리핑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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