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층간소음 분쟁 현황·대책방안 발표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접수 4만6596건
코로나19 이후 2배로 급증…하루 127건꼴
“라멘 건축, 소음 낮춰…분양 수익 감소, 단점”
“현재 사업 주체에 권고 조치…책임 강화해야”
“‘라멘구조’ 건축, 건설사 등 비용 이유 부정적”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층간소음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라멘(기둥식) 구조’ 건축공법을 도입하고 시공사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원격수업 등 실내 생활 증가로 층간소음 민원이 지난해 약 2배로 폭증했다”면서 “라멘 구조로 건축을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전수조사, 벌칙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층간소음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이하 센터), 지자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관리되고 있다. 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019년 2만6257건이었으나 코로나19를 지나며 2년 만인 지난해 4만6596건으로, 약 2배 급증했다. 하루 평균 127건 꼴이다. 층간소음은 각종 강력범죄로도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았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층간소음과 관련해 전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27건에 이른다.
경실련은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가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로 지어졌다며 진동을 분산하는 ‘라멘 구조’ 건축 시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간 지은 전국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98.5%가 벽식 구조다. 경실련은 “라멘 구조는 층과 층 사이에 보를 넣어 진동을 보와 기둥으로 분산시켜 소음을 낮출 수 있다”며 “국토부 연구에 따르면 라멘식 아파트(슬래브 바닥 두께 280㎜)가 벽식보다 경량충격음 6.4㏈, 중량충격음 5.6㏈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경실련은 “라멘 구조 아파트는 층고가 높아져 일반분양 수익이 적어진다는 단점이 있다”면서도 “수명이 100년 단위인 장수명 주택이라 철거와 재건축 횟수를 줄여 환경에도 좋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토지주택연구원과 5대 민간건설사 등 11곳에 라멘 구조로의 시공구조 변경에 대해 물었으나 대부분 건설 단가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공주택 신축 시 준공 시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현재 시공 전후 진행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기준 미달 시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 조치를 하는데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완공된 건축물을 보완 시공하기보다 착공 전 품질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시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주어지는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단체는 “올해 3월 입법예고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있지만 사업 주체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권고 수준에 그친다”며 “사업 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및 기준 충족 시까지 준공검사 연기와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민원 접수 센터가 평일 주간 시간대(오전 9시~오후 6시)에만 운영돼 실시간 민원 해결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층간소음 피해가 집중되는 시간이 오후 10시 이후 야간·주말이기 때문이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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