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위반 혐의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경찰 고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 측이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의 백은종 대표를 20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승환 건사랑 대표는 “백 대표가 윤 대통령 자택 건너편에서 ‘주가 조작범 김건희’라는 피켓과 현수막을 지속해서 사용했다”며 “허위사실로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팬 카페 회원들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고, 국격에도 상당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투자자들은 대부분 무혐의를 받았고, 김 여사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아직 처분을 못 하는 것뿐”이라며 “100% 무혐의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는 이달 14일부터 윤 대통령 자택 앞에 집회 신고를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사저 앞 시위 중단, 김 여사 수사 촉구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1월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 가운데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MBC 시사교양 ‘스트레이트’를 통해 공개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