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케이블방송사 회장

하청업체 직원 불법파견 의혹

A 회장이 창립한 경기 지역의 B케이블방송사와 도급관계인 C업체 직원들이 방송사 A 회장 측근의 지시로 농사에 동원된 모습.[독자 제공]
A 회장이 창립한 경기 지역의 B케이블방송사와 도급관계인 C업체 직원들이 방송사 A 회장 측근의 지시로 농사에 동원된 모습.[독자 제공]

경기 지역 한 케이블방송사가 불법파견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송사를 설립한 A 회장이 케이블 설치 업무 등을 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사직을 종용하고 김장 농사에 이들을 동원한 정황도 포착됐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 지역 B케이블방송사의 창립자이자 주요 주주 중 한 명인 A 회장은 도급 관계에 있는 한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경영난”을 언급하며 사직 권고 등 불법파견이 정황이 의심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A 회장은 2020년 6월께 경기 성남의 모처에서 원청인 B방송사의 하청업체인 C업체 직원들을 만나 “코로나로 연말까지 예상 적자 폭이 ○○억(원) 예상된다. (대응을 위해) 50%는 일하고 50%는 무급 휴가 가라”, “회사가 어려우니 다니면서 딴 데 알아보고 관둘 사람은 사직서를 써라”등의 발언을 했다.

해당 방송사와 도급관계인 C·D·E업체는 모두 A 회장의 아들들이 대표로 있다. 이달 파업에 돌입한 한국노총 소속 B방송사지부 측은 “A 회장이 아들들 회사의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며 오랜 기간 불법파견을 해 왔다”며 “우리는 A 회장 지시대로 일하지만 B방송은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사실상 4년간 임금이 동결, 주 52시간 핑계로 주말 근무도 사라져 임금이 줄었다”고 주장한다.

2018~2019년 A 회장 측근의 김장 농사를 위해 C업체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직원은 “회사 인근 비닐하우스 등에서 잡초 제거·밭일·청소를 하고 일부 직원은 김장에 동원됐다”며 “A 회장도 직접 와 ‘고생한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A 회장 측근이 사실상 지시를 했는데 거부할 수 없었다. 회장도 이를 묵인하다 ‘내 자식을 왜 농사시키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멈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B방송사 관계자는 “C업체 등과는 파견이 아닌 도급관계이며 회사가 경영난과 업계 변화로 적자가 많아 임금 인상 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A 회장은 경영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일종의 명예직이며 대표이사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청업체 직원들을 농사에 동원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확인이 안 된다”라고 답했다. 본지는 A 회장의 입장을 직접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김희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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