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중소기업 간 거래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2일 논평을 내고 “가업상속재산(사업용자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확대는 가업 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상속세 부담을 해결해줬다”며 “중소기업이 자산 매각이나 사업 축소 없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며 고용창출과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간 거래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대해서도 “원활한 원료공급 등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분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했다”며 “그 밖에 R&D 등 설비투자세액공제율에 대한 중소기업의 공제율 현행유지 결정도 중소기업 투자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피상속인 생전에 충분한 준비가 중요한데 사전 상속을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30억원)가 확대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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