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 개최
징역 17년 확정 MB, 만기출소 시 95세
올해 81세, 지병 치료 위해 입·퇴원 반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여부가 이달 28일 나올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당일에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의 관할 검찰청 검사장은 홍승욱 수원지검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는 징역, 금고, 구류 등 선고를 받은 사람이 형 집행으로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81세로 만기 출소 시 95세가 되는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당뇨 등 지병 치료를 이유로 서울대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허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허가가 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수술이 있거나 곧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니면 쉽게 결정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다. 형집행정지 허가 시 수형자는 석방되지만, 병이 다 낫는다면 검사 판단 아래 다시 형을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해외 소송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의 만기 출소는 2036년으로 예정돼 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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