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등 5개업종 34만명
오는 7월부터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종사자 총 34만명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턱도 낮췄다. 예컨대 가정어린이집 원장처럼 자영업자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꿨다. 지금까지 그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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