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학생 허리 만져 추행

“여자가 대통령 맡았기 때문” 발언도

대법원, “학생 교육 받을 권리 지장”

대법원[헤럴드DB]
대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여성 비하와 성희롱을 반복한 교수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사립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비위 내용이나 기간을 비춰볼 때 비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통해 여성 비하 발언, 성희롱, 인신공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비위 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으로서 신뢰를 실추시킨 A씨가 다시 교단에 복귀한다고 할 때, 이 모습을 교육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학생들이 헌법 상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누리는 데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적정성을 판단할 때,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참작하거나 형평을 고려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에는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한다. 이를 비춰볼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자신의 수업을 듣는 여대생들에게 “다리가 예뻐 보인다”, “여자들은 벗고 다니는 걸 좋아한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일부 학생의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라며 여성비하 발언을 했다. 학생들이 두 차례 신고를 한 뒤, 교내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가 이뤄졌고 A씨는 2019년 2월 해임됐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잘못에 비해 무거운 조치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정도가 명백히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반드시 파면 내지 해임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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