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 이유로 기습적으로 폐교
法, “폐교로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
학부모는 1인당 50만 원 손해배상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재정 악화를 이유로 갑자기 폐교된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은혜초 학생들은 1인당 300만원, 학부모들은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은혜학원은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이듬해 2월부터 은혜초등학교를 폐교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측은 서울시교육청에 폐교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청의 회신이 오기도 전에 학부모들에게 폐교 결정을 통보했다. 이후 교육청은 학교 측의 폐교 신청을 반려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2018년 3월 개학 후에도 담임교사를 배정하지 않거나 학사행정을 하지 않는 등 학교를 방치했고, 은혜초는 결국 폐교됐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무단 폐교로 인한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학습권 및 교육권 침해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학생들에게 각 500만원, 학부모들에게 각 25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은혜초의 폐교로 인한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를 인정하고, A씨와 은혜학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할교육청 및 학교 구성원들과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인 폐교를 결정 통보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고려한 적절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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