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아파트관리소장 모욕문자 보내

‘고단수 사기꾼’ 등 험담…1심 무죄

대법 모욕죄 인정 벌금 100만원

“특별한 관계 아냐…전파 가능성 있어”

대법원[헤럴드DB]
대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주변에 아파트관리소장을 모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입주민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과 컴퓨터수리기사 등에게 관리소장인 B씨를 모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치는데 천부적인 나쁜 재능을 가진 고단수 사기꾼’, ‘입만 열면 거짓말로 사기치는 주둥아리’, ‘혓바닥을 가위로 잘라버리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B씨와 환경미화원의 관계 등에 비춰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와 문자를 받은 이들이 가족이나 직무상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에게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관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자를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을 정도로, B씨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거나 직무상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