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화재 등 재난 시에 꼭 필요한 피난 구조 설비인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지상 3층 이상, 전용 면적 85㎡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는 마포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마포구 도시안전과로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 소방관, 소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마포구 피난구조설비 지원 심의의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설치 비용은 전액 마포구에서 지원한다.
박세환 기자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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